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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제목 - 설명
  •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 등록일
      2023.03.08
    • 조회수
      421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미완료자 대상 안내입니다.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하며,

   장학규정에 따라 교내장학금 지원도 불가하니 기한 내에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간: 2023.03.22.(수) 18:00 까지(온·오프라인 동일) 

구분 

영향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또한, 최신화 신청도 불가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주민등록코드 상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또는  학생 또는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2.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3.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상세절차) 참조  

 

4.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붙임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상세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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