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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규정모음

제목 - 설명
  • 수학과 졸업종합시험에 대한 안내

    • 등록일
      2011.06.30
    • 조회수
      710

가. (응시자격) 졸업종합시험은 학칙에서 정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때에 응시할 수 있다.

 

나. (시험과목의 구성)

1. 졸업종합시험은 다음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가) 필수과목 : 해석학, 대수학

나) 선택과목 : 위상수학(집합론 포함), 복소함수론(선형대수 포함)

2. 이 시험의 응시자는 모든 필수과목과 1개의 선택과목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 (시험의 시기) 졸업종합시험의 시행은 다음의 일정에 따른다.

1. 1학기 본 시험은 4월 중순경에 실시하고, 2학기 본 시험은 10월 중순경에 실시한다.

2. 재시험은 본 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자에 대하여 본시험 시행 1개월 후 경에 실시한다.

 

라. (합격기준) 졸업종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성적의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마. (재시험)

1. 전 과목 성적의 평균이 60점 이상이나 과목별로 그 성적이 40점을 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목에만 재응시 할 수 있다.

2. 전 과목 성적의 평균이 60점에 도달하지 아니하나, 그 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의 경우에는 당해 과목에 대한 재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3. 재시험에서 본시험의 선택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 졸업종합시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요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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