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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규정모음

제목 - 설명
  • 수학과 졸업종합시험 운영내규(2016학년도 2학기 졸업종합시험부터 적용)

    • 등록일
      2016.01.15
    • 조회수
      824

1. (응시자격) 졸업종합시험은 학칙에서 정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때에 응시할 수 있다.

 

2. (시험과목의 구성)

2.1. 졸업종합시험은 다음의 3과목으로 구성된다.

2.1.1. 해석학(해당교과목: 해석개론 1, 2; 복소수함수론 1, 2)

2.1.2. 대수학(해당교과목: 선형대수 1, 2; 현대대수 1, 2)

2.1.3. 위상수학(해당교과목: 집합론; 위상수학 1, 2)

2.2. 졸업종합시험의 응시자는 위 3과목 중 2과목에 응시하여야 한다.

 

3. (시험의 시기) 졸업종합시험의 시행은 다음의 일정에 따른다.

3.1. 1학기 본시험은 4월 중순 경에 실시하고, 2학기 본시험은 10월 중순 경에 실시한다.

3.2. 재시험은 본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자에 한하여 본시험 시행 1개월 후 경에 실시한다.

 

4. (합격기준) 졸업종합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별 40점 이상이고, 전 응시과목 성적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5. (재시험)

5.1. 전 응시과목 성적 평균이 60점 이상이나, 과목별로 그 성적이 40점을 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과목에만 재응시 할 수 있다.

5.2. 전 응시과목 성적 평균이 60점 미만이나, 과목별로 그 성적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목의 재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5.3. 재시험에서는 본시험의 선택 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6. 이 내규는 2016학년도 2학기 졸업종합시험부터 시행한다.

 

 

숭실대학교 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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